주거급여 신청 요건과 지원 가능한 범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를 지원받거나, 자기 소유의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원 범위와 자격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신청자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 상태이거나 소득이 월 98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재산 기준:대도시는 6,900만 원 미만중소도시는 4,200만 원 미만농어촌 지역은 3,5..
2025. 1. 5. 06:24